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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휴수당 완벽 가이드 - 계산법부터 지급 조건까지 총정리
2026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2026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이 10,320원으로 확정되면서 주휴수당도 함께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주휴수당 80,240원에서 2026년에는 82,560원으로 올라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새로운 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월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최저 월급이 210만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규정에서 비롯된 수당입니다.
쉽게 말해, 일하지 않고 쉬는 날에도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월요일, 화요일 등 다른 요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전에 합의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 2가지 핵심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중요: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2. 소정근로일 개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출근하기로 약속한 날)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근 판단 기준:
- 개근으로 인정: 지각, 조퇴 (출근은 했으므로)
- 개근 불인정: 결근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하루 종일 출근하지 않은 경우)
- 개근으로 인정: 법정 휴일, 휴가,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
즉,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출근했다면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로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 공제는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적용 대상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위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 정규직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
- 파트타임 근로자
- 아르바이트
- 일용직 근로자
- 계약직 근로자
사업장 규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중 주휴수당 관련 규정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제외 대상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
-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주의 주휴수당
2026년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근무 시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일반 근로자)
계산식: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예시 (2026년 최저시급 기준):
- 하루 8시간, 주 5일(40시간) 근무
- 주휴수당 = 8시간 × 10,320원 = 82,560원
주급 계산:
- 주급 = (8시간 × 5일 × 10,320원) + 82,560원
- 주급 = 412,800원 + 82,560원 = 495,360원
월급 계산 (월 209시간 기준):
- 월급 = 209시간 × 10,320원 = 2,156,880원
월 209시간이란?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 1년 = 52주 → 52주 × 48시간 = 2,496시간
- 월 평균 = 2,496시간 ÷ 12개월 = 208시간 → 반올림하여 209시간
2.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단시간 근로자)
계산식: (1주 소정근로시간 × 8) ÷ 40 × 시급
또는 간단히: 1주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
예시 1: 주 15시간 근무자 (2026년 최저시급 기준)
- 월~금요일 하루 3시간씩 근무
- 주휴수당 = (15시간 × 8) ÷ 40 × 10,320원
- 주휴수당 = 3시간 × 10,320원 = 30,960원
예시 2: 주 20시간 근무자
- 월~금요일 하루 4시간씩 근무
- 주휴수당 = (20시간 × 8) ÷ 40 × 10,320원
- 주휴수당 = 4시간 × 10,320원 = 41,280원
예시 3: 주 30시간 근무자
-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
- 주휴수당 = (30시간 × 8) ÷ 40 × 10,320원
- 주휴수당 = 6시간 × 10,320원 = 61,920원
3. 불규칙 근무자
근로시간이 매주 불규칙한 경우에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수로 산정합니다.
예시: 4주간 총 120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사업장)
- 1일 평균 근로시간 = 120시간 ÷ 20일 = 6시간
- 주휴수당 = 6시간 × 10,320원 = 61,920원
주휴수당 지급 시 주의사항
1. 주 40시간 초과 근무의 경우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만약 주 50시간을 근무했다고 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만 지급하면 되며, 초과 10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시급의 1.5배)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중도 입사·퇴사의 경우
중도 입사:
- 입사한 주에는 1주일 근무를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만근이 되는 날 이후부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중도 퇴사:
- 퇴사하는 주의 경우, 근로관계가 해당 주의 마지막 근무일까지만 유지되므로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예: 월~금 근무 사업장에서 토요일 퇴사 시, 일요일 주휴수당 미발생
3. 월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월급제 근로자는 대부분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시급이나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확히 구분되어 표시되어야 합니다.
4.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법정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휴일근로 가산임금 50% (시급의 1.5배)
- 당일 근로에 대한 임금 100% (시급의 1배)
- 총 시급의 150%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로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 공제는 가능합니다.
Q2. 휴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A. 연차휴가 등 법정 휴가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개인 사유로 무급 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결근으로 간주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3. 주 15시간을 정확히 채워야 하나요?
A. 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주차에 20시간, 2주차에 10시간을 일했다면 평균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격일제 근무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5.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물론입니다.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6. 수습 기간 중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A. 네, 수습 기간 중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7.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
A.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시급의 1.5배)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지만, 주휴수당은 8시간분만 지급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시급 대상인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신고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2026년 주휴수당 계산 예시 총정리
사례 1: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 20시간)
-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
- 시급: 10,320원
- 주휴수당: (20 × 8) ÷ 40 × 10,320원 = 41,280원
- 주급: (20시간 × 10,320원) + 41,280원 = 247,680원
사례 2: 카페 알바 (주 25시간)
- 월~금 하루 5시간 근무
- 시급: 10,320원
- 주휴수당: (25 × 8) ÷ 40 × 10,320원 = 51,600원
- 주급: (25시간 × 10,320원) + 51,600원 = 309,600원
사례 3: 정규직 근로자 (주 40시간)
-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 시급: 10,320원
- 주휴수당: 8시간 × 10,320원 = 82,560원
- 월급: 209시간 × 10,320원 = 2,156,880원
사례 4: 식당 파트타임 (주 30시간)
-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
- 시급: 12,000원
- 주휴수당: (30 × 8) ÷ 40 × 12,000원 = 72,000원
- 주급: (30시간 × 12,000원) + 72,000원 = 432,000원
주휴수당 계산기 활용하기
복잡한 주휴수당 계산이 어렵다면 온라인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근무 시간과 시급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줍니다.
계산기 활용 순서:
- 주당 근무 시간 입력
- 시급 입력
- 자동 계산 결과 확인
2026년 달라지는 근로 환경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 외에도 여러 근로 환경 변화가 있습니다:
- 육아기 단축근로: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임금 감소 없이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가능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청년미래적금: 6월부터 가입 기간 3년으로 단축된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적금 출시
- 대중교통 K-패스: 정액제 무제한 이용 카 드 도입
마무리 -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알아야 할 권리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자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인상으로 주휴수당도 82,560원으로 올랐으며, 주 40시간 근무 기준 최저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핵심 요약: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 지급
- 근로 형태와 사업장 규모 무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인정, 결근만 불인정
-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계약 체결 시 주휴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정확한 계산법을 숙지하여 내 권리를 지키세요. 사업주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불필요한 분쟁과 처벌을 예방해야 합니다.
법률 유의사항: 본 글은 일반적인 주휴수당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