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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때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중개수수료입니다. 매매든 임대든 상당한 금액이 되는 경우가 많아 미리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 시 중개업소에서 매도인과 매수인(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거래를 중개해준 대가로 받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어 법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거래금액 중개수수료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 0.6% 이내 |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이내 | - |
2억원 이상 | 0.4% 이내 | - |
상가, 사무실, 토지 등
거래금액 중개수수료율 한도액
3억원 미만 | 0.6% 이내 | - |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5% 이내 | - |
6억원 이상 | 0.4% 이내 | - |
주택 임대차
거래유형 중개수수료율
월세 | 월세액의 0.8% (1개월분 한도) |
전세 | 전세금의 0.5% 이내 |
상가, 사무실 임대차
거래유형 중개수수료율
월세 | 월세액의 1.2% (1개월분 한도) |
전세/보증금 | 거래금액의 0.8% 이내 |
1. 아파트 1억 5천만원 매매
2. 아파트 3억원 매매
1. 전세 2억원 계약
2. 월세 보증금 5천만원, 월세 50만원
중개업소가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수수료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각각 중개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계약서에 별도 조항이 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정 한도 '이내'이므로 중개업소와 할인 협상이 가능합니다. 특히 고액 거래나 재계약의 경우 협상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중개업소마다 수수료율이 다를 수 있으니 여러 곳을 비교해보세요.
가능하다면 직거래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문제나 사기 위험을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기존 중개업소보다 저렴한 수수료를 제공하는 온라인 중개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 임대차를 연장하는 경우 중개업소에 수수료 할인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Q1. 중개수수료는 언제 지불하나요? A: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불합니다. 잔금 지불 시에 지불하기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Q2. 중개수수료에 VAT가 포함되나요? A: 개인 중개사무소는 VAT가 별도이고, 법인 중개업체는 VAT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Q3. 중개수수료를 받고도 계약이 해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중개업체의 고의나 과실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Q4. 같은 중개업소에서 매매와 임대차를 연달아 진행하면 할인이 되나요? A: 법적 의무는 없지만 많은 중개업소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미리 협상해보세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을 차지하므로 정확한 요율표를 숙지하고 현명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 한도를 알아두고, 필요시 할인 협상도 시도해보세요.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중개업소를 선택하여 안전한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는 평생에 몇 번 없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 조건을 꼼꼼히 검토하여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